□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 운송사업체가 보유한 직영 차량의 경우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②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현금영수증 사본
(유종,단가,구매자 확인분)
③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총괄)
④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 내역서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
⑥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 운송업체 소속 비 직영차량 및 개인, 용달 차량의 경우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②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현금영수증 사본
(유종,단가,구매자 확인분)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지급차주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본(위·수탁계약서 등)
□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의 확인·서명과 유류사용량(ℓ)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도 가능함.
(단, 거래내역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운송회사에 소속된 비 직영 차량의 차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미리 소속운송회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지입차주가 직접신청 가능 - 위수탁계약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지입차주임을 확인시)
○ 휴·폐지 등 변경사유 발생한 경우
▷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중 주사무소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최종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접수
▷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기간 중 휴·폐지를 한 경우
- 실제 영업을 한 기간 중 사용한 유류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 양도·양수 시는 보조금 신청일 당시의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을 신청함.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동 카드 사용기간
중에는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불인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군) 교통행정과 등 유가보조금 관련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