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물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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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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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02-833-3780
팩 스 : 02-833-3784
담당자 : 허수진 차장

공지사항

지입차량 취업을 위한 진행순서

[첫째] 자격조건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21세이상, 현재 운전1종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2종,1종 보유 기간을 합산,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상이 되어야합니다.
3년미만자는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년이상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자는 취소기간만을 제외하면 됩니다.
*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1톤까지 운전할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정밀판정표(정밀검사)
버스,택시,화물차든 모든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하셔야합니다.
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정밀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각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일자: 매주 월~금, 최소한 09시까지 도착 하여야 가능함)
* 정밀검사비 : 2 만원


[셋째] 화물운전종사자 자격증 취득
2004년1월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전종시자시험에 응시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적발시 1천만원미만의 벌금과 1년미만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운전자,소속운수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시험접수시 필요서류
경력증명서1통(경찰서발행),호적초본1통,접수비(1만원)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만 접수 가능
* 정밀검사를 시험접수일자에 맞추어 받으시면,
종사자 시험 접수까지 한번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진흥공단(www.kotsa.or.kr )
* 자세한 내용은 운전종사자 자격 시험 준비 참조



[넷째] 지입차 취업 상담, 면접,일자리조건,차량상태등 확인절차
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
운수회사를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맡는 일자리를
찾아야합니다.
일자리가 결정되면, 가계약을하시고,
면접,일자리확인,차량상태등 모든 조건등을 확인한후,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본인이 확인한 결과 상담한 내용과 일자리등 조건이
상이한 경우, 가계약 취소가능하고,
가계약금은(보관금) 전액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 일자리에따라 선탑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지입차 인수가 결정된후 진행절차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면,
중도금을 40% 이상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신차인경우 자동차를 계약 차를 출고해야되기때문이구여,
운행중인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사람에게
차를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도금이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후, 운수회사에서 지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것입니다.
서류제출이 끝나면 연수를 타게되는데 일자리에따라
연수받는 기간이 2~10일정도 소요됩니다.
연수가 끝나면, 잔금을 완납하고,
자동차를 인수 일을하시면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여섯째] 참고사항
1) 월급이 완제라는것은 월급외에 기름값,통행료를 별도로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제는 모든것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2) 월급은 고정급으로 화주가 차주하게 직접 지급하는경우도 있구여,
대부분 운수회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는 월급외에 10%를 화주가 추가로 부담하구여,
월급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를 체크바랍니다
3) 월급이 무제,수당,탕발인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되면
주유시 기름값에서 ,정부유가보조금 및 부가세 10%가 자동 공제된후 결제됩니다.
* 복지카드는 LG,우체국카드만 가능합니다.,
* 화물 복지카드 신청 방법
- 신청문의: ARS ==> 080 - 800 - 9009(화물유가보조금카드 3번 선택)
( 1544 - 7000(LG카드 상담실)
- 방문접수: 전국우체국/SK주유소/LG카드지점
- 우편접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8층
LG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담당 앞 우)135-985
4) 세금계산서발행,부가세신고등은 운수회사가 대행해주고,
운수회사는 매월 지입료를 받습니다.(1톤->10만원 정도)
5) 보험은 영업용인경우 화물공제조합에 대인,대물에 대해서만,
가입합니다.
자쪽은 필요한경우 본인이 별도로 가입해야합니다.
6) 지입차를 인수 일하시다가 그만둘경우가 생기면,
본인이 인수자를 찾아 차를 매도할수도 있구여,
본인이 못할 경우는,운수회사에 의뢰 매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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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선익 차장

등록일2015-11-26

조회수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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