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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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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수진 차장

공지사항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차량은 3.5톤 이하

제 목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발췌 안내

 

법률 제10382호(2010.7.23)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37조(차의 등화)
[ 시행일 : 2010. 7.2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신설>
 

제80조(운전면허)
[ 시행일 : 2010. 7.23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삭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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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선익 차장

등록일2015-11-26

조회수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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